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주차장법」제21조의2 규 정에 의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9.3.>1.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개정 2023.8.4.>2. 주차요금 :「주차장법」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4.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5.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6.「주차장법」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제30조 관련7.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 <개정 2023.8.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ㆍ제94조 관련 <개정 2023.8.4.>9.「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74조ㆍ제84조 관련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ㆍ제70조 관련 <개정 2023.8.4.>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관련 <개정 2023.8.4.>1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13. 국·도비 보조금.14.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5. 주차 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 재산 대부료.16. 그 밖에 교통 관련 잡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비용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업무에 따른 비용3.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비용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6.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7. 차입금의 상환.8.「주차장법」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관리운영비를 일부 보조9.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10.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10의2.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2023.3.7.>11. 그 밖에 도로 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3.8.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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