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하남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의 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과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동에 두는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제 농산물 생산 여부2. 거주요건 적합 여부3.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③ 시에 두는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2. 지급대상자 확정3.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④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동 위원회의 구성)

제8조(동 위원회의 구성)① 동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동위원회의 위원은 농민,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 위원회의 구성)

제9조(시 위원회의 구성)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장·소장 및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각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각 위원회의 운영 등)① 동위원회 및 시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각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및 동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촉 및 해촉)

제12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13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