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의 | | 지급여부 결정 | |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
| 신청인 제출서류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 시 담당부서 | |
| 신청인 제출서류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범죄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범죄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없음 |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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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