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6., 2016. 3. 31., 2016. 12. 13., 2017. 12. 7., 2024. 3.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21., 2002. 1. 31., 2002. 10. 19., 2008. 6. 26., 2012. 2. 15., 2016. 3. 31., 2019. 11. 25., 2024. 3. 12.>1.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다만,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는 제외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다.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중 즉시처리 민원업무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2. 21., 2000. 3. 31., 2002. 10. 19., 2008. 6. 26., 2012. 2. 15., 2016. 3. 31., 2019. 11. 25., 2024. 3. 12.>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2. 15., 2017. 12. 7., 2024. 3. 12.>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과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2. 21., 2002. 1. 31., 2002. 10. 19., 2017. 12. 7., 2019. 2. 7., 2023. 4. 21., 2024. 10. 11.>②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국장·단장·소장ㆍ원장·담당관·과장과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2. 21., 2002. 1. 31., 2002. 10. 19., 2008. 6. 26., 2012. 2. 15., 2017. 12. 7., 2024. 3. 1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6., 2017. 12. 7.>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시가 관련된 중요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 3. 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3. 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