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시공기술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하남시 소재 사무실 20m2 이상「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영업시설하남시 소재 창고 25m2 이상「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격수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총 5대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굴삭기1.5톤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 ~ 50 mm2대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 ~ 50 mm2대
5. 그 밖의 시설PF안전휀스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5.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cm×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cm×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삼각표지판△90cm5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20억원 이상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33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31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미만29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 보유(2인)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추가 시공기술자 보유시 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20년 이상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11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미만7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3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6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9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90% 이상6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90% 이상9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80% 이상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이상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미만6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기준보유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자가소유 굴삭기 추가 보유시 0.5점 가산 (최고 0.5점)자가소유 굴삭기 추가 보유시 0.5점 가산 (최고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동점자 발생 시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선정, 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업체)업체명(상호)업체명(상호)업체명(상호)업체명(상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 (업체)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청인 (업체)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
기타사항자본금 원자본금 원자본금 원자본금 원자본금 원시공기술자 명시공기술자 명시공기술자 명
기타사항상수도 대행업 이외에 행하는 영업의 종목상수도 대행업 이외에 행하는 영업의 종목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하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1부 4. 장비 및 공구 명세서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 1부 6. 경영실적 증명(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1.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1부 4. 장비 및 공구 명세서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 1부 6. 경영실적 증명(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1.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1부 4. 장비 및 공구 명세서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 1부 6. 경영실적 증명(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1.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1부 4. 장비 및 공구 명세서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 1부 6. 경영실적 증명(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1.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1부 4. 장비 및 공구 명세서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 1부 6. 경영실적 증명(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1.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1부 4. 장비 및 공구 명세서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 1부 6. 경영실적 증명(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1.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1부 4. 장비 및 공구 명세서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 1부 6. 경영실적 증명(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수수료 없 음
■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지정사항업체명(상호)업체명(상호)대표자대표자
지정사항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지정사항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함.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함.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함.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함.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함.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직 인)(직 인)(직 인)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서
신청인 (업체)업체명(상호)업체명(상호)업체명(상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 (업체)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청인 (업체)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연락처 (기타 연락처)
변경 내용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하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증빙서류 1부 2.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증빙서류 1부 2.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증빙서류 1부 2.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증빙서류 1부 2.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증빙서류 1부 2.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수수료 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하남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지정신청서 등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천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일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시공업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변경신청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를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자료에 한정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수책임)

제9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이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가 대행업자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수도업무에 관한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3.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동안 휴업하였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7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2. 제8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0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4. 그 밖에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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