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남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4.>2. “소속기관”이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3.4.>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령2.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3.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4.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5. 하남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6.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4.>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란 한다)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3.4.>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제출)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제출)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종합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3.4.>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속국장 및 기획·예산·법무·분석평가 등을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5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4.>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4.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관련 사항 <개정 2019.3.4.>
제16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6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17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7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4.>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