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7-09-13 시행 2007-09-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의 계승과 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7일로 한다.

제3조(시민축제주간 운영 등)

제3조(시민축제주간 운영 등)① 시민의 날이 포함되는 1주간을 시민축제 주간으로 하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석연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주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2. 시민 체육대회3. 문화·예술행사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시민축제주간 운영과 관련된 행사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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