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인(이하 “문화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남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가. 최근 2년간 음악, 전시, 연예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반영 등)
제4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반영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 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