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2조(업무)
제2조 (업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4. 기타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① 「하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 운영요원(이하“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개정 2018.9.3.>②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3> <개정 2018.9.3.>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보호시설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신청을 받은 보호시설의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심의한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1. 장애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③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우선한다.1.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3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9.3.>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9.3.>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6조 (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9.3.>③ 삭제 <개정 2002ㆍ10ㆍ19, 2007ㆍ2ㆍ21, 2010.3.23><개정2012.12.10., 2017.07.11.> <삭제 2018.9.3.>④ 삭제 <신설 2010ㆍ3ㆍ23> <삭제 2018.9.3.>
제7조(계약 등)
제7조 (계약 등)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제8조 (위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장이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0조 (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