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하남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9. 3.>1.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하산곡동)2.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풍산동)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3. 23., 2018. 9. 3.>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애인급식소 등 지역내 장애인 복지요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①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10. 3. 23.>② 운영요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3. 23., 2018. 9. 3.>

제5조(입소자격)

제5조 (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9. 3.>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감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실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3.>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단기보호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23.>③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3.>④ 징수된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3.>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 9. 3.]

제9조(위탁운영)

제9조 (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개정 2025. 7. 1.>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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