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심사위원 교육자료 
□ 면접 진행 방법
 1. 심사 시작 전(사전 준비)
 ○ 위원장 주관 하, 심사위원 사전 교육 실시 : 면접 관련 주의사항
 ○ 심사위원 역할 분장(질문 순서 및 담당 질문 등)
 ○ “통장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숙독
 2. 면접 진행 중
 ○ 면접위원 : 면접 응시자에게 면접 안내 및 면접 진행
 ○ 면접위원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조하여 면접 진행
 ○ 면접위원 : 면접 진행 및 마무리 인사
 3. 면접 종결 후
 ○ 면접 중 질의응답 결과를 기초로 면접시험 심사표 작성
 ○ 응시자 심사표에 정리된 응시자에 대한 평정내용 확인
□ 면접 전 주의사항
 ○ 응시자에 대한 사적 정보 공유 및 사전 토의 금지
□ 면접 중 주의사항
 ○ 면접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면접 도중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동 지양 
 ○ 심사표와 관련없는 사적인 질문으로 타 면접관에게 영향을 주는 발언 금지
 ○ 연령·성별·학력·신체조건·출신지역·용모·가정환경·종교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 응시자의 말을 끊거나 응시자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말투 사용 금지
 ○ 모든 면접 응시자의 면접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
□ 면접 후 주의사항
 ○ 면접 중 질의응답 결과를 기초로 심사표 작성
 ○ 사후 토의 및 심사장 외 공간에서의 심사표 작성 금지
 ○ 면접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 위촉 대상자 선정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등
 ○ 각 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
 ○ 2명 이상 동점자 발생 시,
 - 주민등록상 해당 통 관할구역에 오래 거주(총 거주기간 기준)한 자 우선
 - 거주기간 같은 경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 우선
 ○ 오기를 범한 경우에는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취소선을 긋고 그 좌측 또는 우측에 “○字 정정”이라 작성 후 서명

[별표 2]

통별00통성 명
응시번호00통-0생년월일
주 소
항 목내 용내 용채점기준채점기준채점기준점수비고
○ 안보관 및 책임감○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높은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높은지하중상
○ 안보관 및 책임감○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높은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높은지1~1112∼1617∼20
○ 주민지도력 및 리더십○ 주민들에 대한 지도력과 리더십이 있는지○ 주민들에 대한 지도력과 리더십이 있는지하중상
○ 주민지도력 및 리더십○ 주민들에 대한 지도력과 리더십이 있는지○ 주민들에 대한 지도력과 리더십이 있는지1~1112∼1617∼20
○ 봉사정신 및 시정이해도○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주요 시정에 대한 이해력 및 행정 보조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주요 시정에 대한 이해력 및 행정 보조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하중상
○ 봉사정신 및 시정이해도○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주요 시정에 대한 이해력 및 행정 보조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주요 시정에 대한 이해력 및 행정 보조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1~1112∼1617∼20
○주민친화력 및 대인관계○ 주민들과의 친화력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한지○ 주민들과의 친화력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한지하중상
○주민친화력 및 대인관계○ 주민들과의 친화력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한지○ 주민들과의 친화력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한지1~1112∼1617∼20
○ 해당지역에 관심 및 이해○ 동과 해당 통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정도○ 동과 해당 통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정도하중상
○ 해당지역에 관심 및 이해○ 동과 해당 통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정도○ 동과 해당 통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정도1~1112∼1617∼20
※ 가점 (심사 전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입력)○ 1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5+5+5∙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 가점 (심사 전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입력)○기관장 상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장관 이상+5+5+5∙본인 증거 자료 제시 ∙상훈이 여러 개일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한 개만 반영 ∙상훈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한함
※ 가점 (심사 전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입력)○기관장 상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시도지사+4+4+4∙본인 증거 자료 제시 ∙상훈이 여러 개일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한 개만 반영 ∙상훈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한함
※ 가점 (심사 전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입력)○기관장 상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시군구청장+3+3+3∙본인 증거 자료 제시 ∙상훈이 여러 개일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한 개만 반영 ∙상훈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한함
※ 가점 (심사 전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입력)○기관장 상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그 밖의 행정·공공기관의 장 (경찰서, 소방서, 적십자 등)+2+2+2∙본인 증거 자료 제시 ∙상훈이 여러 개일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한 개만 반영 ∙상훈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한함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통장후보자 심사표

□ 심사결과(채점표) 

 심사자 (채점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성 명한글)한글)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성 명한자)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주 소핸드폰핸드폰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주 소이메일이메일
본인의 직업본인의 직장명본인의 직장명
기 간 (자격증은 취득일)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학 력 및 경 력 사 항발 령 처발 령 처발 령 처
※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표창,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기소개서는 뒷면에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OO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 모집에 따른 신청자의 심사절차 진행 및 통장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증명사진, 연락처(자택・휴대폰), 직업, 직장명, 학력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OO동 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절차 진행(본인식별 및 자격 확인 등), 통장 위촉 근거자료 및 위촉자 관리,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위 정보는 동의 철회 시까지 또는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이용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이용목적과 관련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OO동 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가 불가능하여 통장 위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OO동 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가 불가능하여 통장 위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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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행정복지센터통・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경력 및 자기소개 등통장 재직기간
주민 지도력성품
발 급 자직급 성명 (인)연 락 처
인적 사항주 소
재직 사항소 속○○동○○동○○동
재직 사항직 위00통장00통장00통장
재직 사항재직 기간년 월 일 ~ 증명일 현재년 월 일 ~ 증명일 현재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급 성명 (인)연 락 처
인적 사항주 소
경력 사항소 속○○동○○동○○동
경력 사항직 위00통장00통장00통장
경력 사항경력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용 도
연번발급일증명종류 (재직/경력)대상자 통/성명증명서 사용 용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통장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접수번호 : 

 상기 내용 및 자기소개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작성 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만일 위촉대상자 결정 또는 위촉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결정취소, 위촉의 취소처분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

1. 통장지원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으로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통장지원신청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통장지원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③ 자기소개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기술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통장 신청 및 위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ㆍ 제공 제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ㆍ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O O 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통장 후보자 추천서
□ 통 명 : 하남시 ○○동 ○○통
□ 추천대상자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위 사람은 본 아파트(마을) 주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동 ○○통장으로 
 적임자라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입주자대표회 (마을총회) (직인)
ㅇㅇ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와 같이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 동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위와 같이 통장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 동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통 장 재 직 / 경 력 증 명 서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위촉 절차)

제2조(통장 위촉 절차)① 동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현임 통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절차와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을 연임시킬 수 있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

제3조(공개모집 절차)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기간을 5일 이상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절차)

제4조(추천 절차)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아파트로만 구성된 통 또는 자연부락으로만 구성된 통의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 절차에 갈음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로부터 통장을 추천받을 수 있다.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는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2. 통장 후보자의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추천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동장은 통장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사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통장이 위촉된 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4명 이상의 출석 으로 개의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별표 1의 교육자료에 따라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30.>④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2.06.30.>

제7조(위원회의 심사)

제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사전교육에 따른 면접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각 통장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동점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통장 위촉 대상자를 정한다.1. 주민등록상 해당 통 관할구역에 오래 거주(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한 자2.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통장 위촉 대상자를 통장으로 위촉한다.

제8조(회의사항의 공개)

제8조(회의사항의 공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사기준표 등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증명서 발급)

제9조(증명서 발급)① 동장은 현임 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통·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