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3일 이내3일 이내
신청인성 명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
시 설 명시 설 명
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인원사용인원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하남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신 청 인성 명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허가변경 허가
시 설 명시 설 명
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변경) 기 간사용(변경)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인원사용인원
변경사유변경사유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허 가 번 호사 용 (변경) 기 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 용 시 설사 용 목 적사용료사용료 납 부 일 자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구 분구 분취소( ) 정지( )
사용목적사용목적
취소(정지) 기 간취소(정지)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취소(정지) 사 유취소(정지) 사 유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정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정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정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
* 강 좌 명
* 성 명성 별□ 남 □ 여□ 남 □ 여
* 수 강 료성 별□ 남 □ 여□ 남 □ 여
* 연 락 처010
* 연 락 처통신사□ SKT □ KT □ LGU+ □ 알뜰폰□ SKT □ KT □ LGU+ □ 알뜰폰□ SKT □ KT □ LGU+ □ 알뜰폰□ SKT □ KT □ LGU+ □ 알뜰폰□ SKT □ KT □ LGU+ □ 알뜰폰
* 연 락 처휴대폰 명의□ 본인□ 타인□ 타인□ 타인이 름 :
* 연 락 처휴대폰 명의□ 본인□ 타인□ 타인□ 타인생년월일 :
* 생 년 월 일
* 주 소
* 면 제 대 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 가족 □ 등록장애인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타( )□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 가족 □ 등록장애인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타( )□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 가족 □ 등록장애인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타( )□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 가족 □ 등록장애인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타( )□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 가족 □ 등록장애인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타( )□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 가족 □ 등록장애인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타(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과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사용에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의를 수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하남시장 귀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과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사용에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의를 수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하남시장 귀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과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사용에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의를 수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하남시장 귀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과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사용에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의를 수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하남시장 귀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과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사용에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의를 수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하남시장 귀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과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사용에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의를 수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하남시장 귀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과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사용에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의를 수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하남시장 귀하
20 년 하남시평생학습관 강좌 접수증 신청강좌 : 신청자명 : 수 강 료 : 20 . . . 위와 같이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하남시평생학습관-취소ㆍ환불 규정-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반환기준에 따름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즉시즉시
수강신청 사 항과 목 명과 목 명과 목 명수 강 료
수강신청 사 항강 사 명강 사 명강 사 명수강기간
시설사용 사 항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별남( ) 여( )남( ) 여( )
신청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 번호전화 번호핸드폰E-mail
신청인전화 번호전화 번호자 택E-mail
면제사유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
구 비 서 류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주민등록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계 서류 일체1. 주민등록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계 서류 일체1. 주민등록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계 서류 일체1. 주민등록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계 서류 일체1. 주민등록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계 서류 일체1. 주민등록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계 서류 일체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의견확인자의견
확 인 자확 인 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강 좌 명강 좌 명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없 음
구 비 서 류
]]]]]]]]]]
강 좌 명
강의시간강 사 명
강 의 실강의대상
교 재 명재 료 비
강좌소개 (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 당 강 좌담 당 강 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수 강 신 청 서 
 * 필수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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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강 의 계 획 서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10호 서식] 
강사이력카드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가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하남시평생학습관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32”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학습관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하남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학교 재학 중인 사람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4조(휴관 및 운영시간)

제4조(휴관 및 운영시간)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기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관의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학습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취소(정지)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① 학습관이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학습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습관 운영자는 효율적인 수강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을 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③ 학습관 운영자는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

제8조(정원)

제8조(정원)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고, 각 과정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습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간)

제9조(교육기간)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2. 그 밖의 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 : 별도 지정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

제11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① 시장은 학습관이 운영하는 강좌의 강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습관 운영자는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강사의 의무)

제12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시장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강의 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의 해촉)

제13조(강사의 해촉)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2.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경우5. 수강등록자가 모집정원의 50% 미만이 되어 폐강이 된 경우6.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학습관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변상조치)

제15조(변상조치)① 학습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1.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하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교육활동가 연합회의 기능)

제17조(평생교육활동가 연합회의 기능)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생교육활동가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평생학습 추진사업 방향 제안 및 사업운영 현황 공유2. 학습공간 발굴 및 근거리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정보공유 및 사업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등)

제18조(구성 등)① 연합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연합회의 의장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평생학습마을, 학습공간, 주민강사, 주민자치회 등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 활동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합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능별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의장 명의로 한다.

제20조(실비보상 등)

제20조(실비보상 등) 연합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세칙)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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