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계안정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공동방제단)

제5조(공동방제단)① 시장은 가축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동방제단의 방역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제6조(예방접종)① 시장은 가축방역을 위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가축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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