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접 수 일
접수번호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주소)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직급)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30)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접수 비밀번호 관리대장

접수번호접수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비밀번호비 고
접수번호접수일자주 소생년월일성 명비밀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30)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접수 비밀번호 관리대장 

 ※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번호(국문⋅영문⋅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함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

접수번호접수 일자신 고 자 비밀번호관련공무원 인적사항관련공무원 인적사항관련공무원 인적사항비위 내용증거 자료사실조사 결 과포 상 급 급 심 의포 상 급 급 심 의포 상 금 지급일자비고
접수번호접수 일자신 고 자 비밀번호소속직급⋅직위성명비위 내용증거 자료사실조사 결 과가⋅부금액포 상 금 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요구서

지급대상자 비밀번호
관련공무원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
비위신고 내용 및 사실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기준
추 천 자 의견
화성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 천 인 : 화성시 감사관 (인) 화 성 시 인 사 위 원 장 귀하화성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 천 인 : 화성시 감사관 (인) 화 성 시 인 사 위 원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의결서

지급대상자 비밀번호
신 고 내 용 (구체적인 증거여부)
관 련 공 무 원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관련공무원조치계획
사 실 조 사 결 과
지급대상금액
위와 같이 심의함. 200 년 월 일 화성시인사위원회 (청인) 위 원 장 ○○○ 서명 부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위와 같이 심의함. 200 년 월 일 화성시인사위원회 (청인) 위 원 장 ○○○ 서명 부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방법)

제2조(신고의 방법)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전자우편 등의 신고방법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본문에 의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요청하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1.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4. 제2조에 의한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5.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영문·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⑥ 부조리행위의 신고보상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지급절차)

제4조(보상금지급절차)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화성시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할 분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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