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수의 조례

조례 공포 2019-08-02 시행 2019-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업무일지

축 주축 주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질병(전염병)예찰질병(전염병)예찰질병(전염병)예찰질병(전염병)예찰질병(전염병)예찰지도사항지도사항특기 사항
주 소성명축종성별두수병명발생일종식일발병 두수폐사 두수구 분 (병명)내용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업 무 일 지
년 월 일

( ) 동 물 병 원

[별표 2] ( )월 공수의 업무보고서

동물병원명성 명금월순회지역금월순회회수금월전염병발생금월전염병발생금월전염병발생비고
동물병원명성 명금월순회지역금월순회회수병 명발생두수폐사두수비고
비고
축종별축종별진료 두수폐사 두수완치 두수진 료 내 역진 료 내 역진 료 내 역진 료 내 역진 료 내 역진 료 내 역진 료 내 역폐사검 안두수
축종별축종별진료 두수폐사 두수완치 두수계소화호흡순환생식외상기타폐사검 안두수
계계
소소계
소한우
소유우
개개
돼 지돼 지
양양
기 타기 타
예 방 주 사예 방 주 사예 방 주 사예 방 주 사예 방 주 사가 검 물 송 부가 검 물 송 부가 검 물 송 부
병 류 별금월실적누계실적축 종금월실적누계실적
탄 저 ․기종저한(육)우
전염성비기관염유 우
광 견 병돼 지
돼 지 콜 레 라닭
돼지 일본뇌염개
돼지전염성위장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월 공수의 업무보고서
1. 공수의 근무상황

2. 가축진료상황

3. 가축방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7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

제3조(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3.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4. 동물질병의 연구조사5. 동물의 건강증진 및 환경위생 관리6. 관내 축산농가 차단방역 점검7.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①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 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수의가 공무상으로 여행할 때에는「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매월 지정된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별표 1)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표 2)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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