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1-15 시행 2012-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해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육성”이라 함은 화성시가 화성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지원·육성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모집· 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모집 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문화원이 제3조 육성대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지역문화 예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사업시행전 문화원을 경유하여 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다음연도에 시로부터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못한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시비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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