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3 시행 2026-01-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7호 서식

법 인 현 황법인명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현 황법인명대표자대표자
법 인 현 황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구성원수명
법 인 현 황주요사업 내 용
법 인 현 황재산액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법 인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계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정부지원기타
법 인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
위탁신청동기 (취지)위탁신청동기 (취지)
특기사항특기사항(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법인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 인 현 황법인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현 황법인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법 인 현 황소재지전화번호
법 인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명명
법 인 현 황주요사업 내 용
법 인 현 황재산액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법 인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계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정부지원정부지원정부지원기타
법 인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
위탁신청동기 (취지)위탁신청동기 (취지)
특기사항특기사항(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계획 등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계획 등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계획 등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계획 등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산구분규 모소 재 지평 가 액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4)계 획(4)계 획(5) 사업내용(6) 기대효과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목표예 산(5) 사업내용(6) 기대효과
과 목과 목과 목○○ 예산 (A)○○ 예산 (B)증감(B-A)증감(B-A)○○예산 산출내역
관항목○○ 예산 (A)○○ 예산 (B)액수비율 (%)○○예산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3) 계획(3) 계획(4)실 적(4)실 적(4)실 적(4)실 적(5)대비 (%)비 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실적(건,명)실적(건,명)실적(건,명)결산(5)대비 (%)비 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연인원실인원건(회)수결산(5)대비 (%)비 고
계계
(1)항목(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5)비고
(1)항목계국비지방비자부담 (법인)계국비지방비자부담 (법인)계국비지방비자부담 (법인)(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제11조 관련)
1. 사 업 개 요
 가. 목 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사업계획(안) : 별첨
3.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4. 신청자(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 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제11조 관련)

 
 ※ 작성요령
 ○ (1)항은 “재활서비스사업”,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분류
 ○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
 ○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 (4)항 목표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 (5)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제1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제11조 관련)

 ※ 작성요령
 (1)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2)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대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제11조 관련)
 (단위 : 원)

 ※ 작성요령 
 ○ (1)항은 당초 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시킴
 ○ (2)항은 당초 예산상의 액수와 일치시킴(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과 일치시킴)
 ○ (5)항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별표 1] ~ [별표 3]

연번시설명위 치정원주관부서
합계295
1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28복지정책과
2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로2길 3354복지정책과
3화성시 동탄노인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3621중장년노인과
4화성시 동탄아르딤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10길 17-1241장애인복지과
5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토성로 37-2219중장년노인과
6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0115복지정책과
7화성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사강로 14518복지정책과
8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516중장년노인과
9화성시 아르딤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도이1길 10441장애인복지과
10화성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13319복지정책과
11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용주로152번길 2723중장년노인과
심 의 기 준심 의 항 목배 점
합 계100점
운영주체의 공신력∙신청법인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신청법인의 사회복지 기여도34점
재정능력∙신청법인의 재산실태,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 부담계획 ∙신청법인의 수익사업과 각종 후원모금 내역 등28점
법인의 사업능력∙신청법인의 타 복지시설 운영 등 사업실적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23점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 의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15점
비 위 유 형처 분비 고
◦ 지도ㆍ점검 및 특별감사에 불응한 경우위탁취소
◦ 업무상 횡령한 경우위탁취소
◦ 업무상 배임 및 공금을 유용한 경우∙중대한 경우 위탁취소 ∙경미한 경우 1회:시설장경고 2회:기관경고 3회:위탁취소
◦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1회:시설장경고 2회:기관 경고 3회:위탁 취소
◦ 기관 경고의 경우 ∙지도ㆍ점검 및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동일 사례로 다시 지적받는 경우 ∙위탁기관의 위탁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에 수탁자가 불응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3회 이상: 위탁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1. 23)[시행일 2026. 2. 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9. 5. 3)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설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설 및 명칭)

제3조(시설 및 명칭)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제 등 승인)

제4조(직제 등 승인) 시설 직제의 기구개편에 따른 종사자 증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5조의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성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 회계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재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작성)① 시설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매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② 시설장은 매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 그 다음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제목개정 2017. 8. 4]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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