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2023. 6. 28)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시행일 2023. 5. 1]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② 장수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제4조(지급액 및 기준)

제4조(지급액 및 기준)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5. 8)②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시행일 2023. 5. 1]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2023. 4. 14)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월 20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30, 2015. 5. 8, 2023. 4. 14)1. 지급대상자가 화성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4. 지급대상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5. 그 밖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행일 2023. 5. 1]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시행일 2023. 5. 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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