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1. 주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4.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5. 주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6. 민간부문의 자유와 창의 존중 및 협력 강화

제4조(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계획3. 화성시 중장기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화성시의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5. 정부 및 경기도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6.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7.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제5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시장은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능정보화교육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① 시장은 화성시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원)

제11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원)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 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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