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삭제 (2024. 9. 30)
[별표 2] (신설 2020. 1. 7)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11, 2020. 1. 7)③ 삭제 (2020. 1. 7) [제목개정 2014. 7. 1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1, 2023. 5. 10,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7. 1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11, 2017. 10. 16, 2020. 1. 7, 2024. 9. 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은 “화성시 전용 차량” 으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제1호라목 중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은 각각 “3급”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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