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9 시행 2024-09-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 신청서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 신청서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 신청서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 신청서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 신청서접수 번호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내 용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내 용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내 용사용인원사용인원
내 용이용요금이용요금
내 용부대시설부대시설□ 냉·난방 / □ 조명 / □ 무선마이크 / □ 유선마이크 / 기타 ( ) ※무선마이크 건전지 대관자 준비(AA 2개)□ 냉·난방 / □ 조명 / □ 무선마이크 / □ 유선마이크 / 기타 ( ) ※무선마이크 건전지 대관자 준비(AA 2개)□ 냉·난방 / □ 조명 / □ 무선마이크 / □ 유선마이크 / 기타 ( ) ※무선마이크 건전지 대관자 준비(AA 2개)□ 냉·난방 / □ 조명 / □ 무선마이크 / □ 유선마이크 / 기타 ( ) ※무선마이크 건전지 대관자 준비(AA 2개)
내 용감면대상감면대상□ 여 □ 부감면사유
내 용변 경 (취 하)내 용
내 용변 경 (취 하)사 유
※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접수 번호
신청인성명남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성명여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전화번호SMS문자 수신동의□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신청인주소
수강 프로 그램프로그램명수강료
수강 프로 그램강습요일강습시간
감면대상□ 여 □ 부□ 여 □ 부감면사유감면사유
※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감면 증빙서류(감면대상 시), 기타 필요한 서류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표

명칭명칭운영시간운영시간정기휴관일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실내체육관월요일〜금요일06:00∼23:00-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실내체육관토요일 및 일요일06:00∼18:00-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수련관빙상장월요일〜금요일06:00∼23:00-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수련관빙상장토요일 및 일요일10:00∼18:00-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수련관그 밖의 시설월요일〜금요일09:00∼21:00-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수련관그 밖의 시설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동탄청소년문화의집화성시 동탄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금요일09: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동탄청소년문화의집화성시 동탄청소년문화의집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누림청소년문화의집화성시 누림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금요일09: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누림청소년문화의집화성시 누림청소년문화의집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우정청소년문화의집화성시 우정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금요일09: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우정청소년문화의집화성시 우정청소년문화의집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월요일〜금요일09:00∼21:00-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월요일 및 금요일09:00∼18:00-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화요일〜목요일09:00∼21:00-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 공휴일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24시간 연중 무휴(無休)24시간 연중 무휴(無休)-
화성시 청소년놀터 1호점(병점)화성시 청소년놀터 1호점(병점)화요일〜금요일12:00∼21:00- 매주 월요일 -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1호점(병점)화성시 청소년놀터 1호점(병점)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2호점(동탄)화성시 청소년놀터 2호점(동탄)화요일〜금요일12: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2호점(동탄)화성시 청소년놀터 2호점(동탄)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3호점(봉담)화성시 청소년놀터 3호점(봉담)화요일〜금요일12: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3호점(봉담)화성시 청소년놀터 3호점(봉담)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4호점(향남)화성시 청소년놀터 4호점(향남)화요일〜금요일12: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4호점(향남)화성시 청소년놀터 4호점(향남)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5호점(진안)화성시 청소년놀터 5호점(진안)화요일〜금요일12: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5호점(진안)화성시 청소년놀터 5호점(진안)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6호점(서연)화성시 청소년놀터 6호점(서연)화요일〜금요일12:00∼21: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화성시 청소년놀터 6호점(서연)화성시 청소년놀터 6호점(서연)토요일 및 일요일09:00∼18:00- 매주 월요일 -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8. 19)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제2조제1항 본문)

비고 
 1. “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일정에 따라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산·물품관리)

제6조(재산·물품관리)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강사초빙)

제8조(강사초빙)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