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개인·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1. 기증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제적·폐기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의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