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조4937, 2022.4.7. 조5180>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제목개정 2021. 4. 1. 조4937] <개정 2021. 4. 1. 조4937>②경상남도교육청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신설 2021. 4. 1. 조4937>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목개정 2021. 4. 1. 조4937]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교육비특별회계·타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21. 4. 1. 조4937]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목개정 2021. 4. 1. 조4937]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제6조의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 11. 9.>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 11. 9.>3. 당해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신설 2023. 11. 9.>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교육감은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이 두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되,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5.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1.9.>6.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1. 4. 1. 조4937]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4. 1. 조4937] <개정 2021. 4. 1. 조4937>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제목개정 2021. 4. 1. 조4937] <개정 2021. 4. 1. 조4937, 2021. 9. 23. 조5024>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4. 1 조4937>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5. 기타 통합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제2호중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조4937>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시설과장, 예산총괄서기관2. 위촉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4. 1 조4937>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사망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조50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4. 1 조4937>1. 통합기금운용관 : 정책기획관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총괄서기관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사무관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조4937>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4. 1 조4937, 2023. 11. 9. 조5549 >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