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6. 학교체육활성화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계·협조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교육장은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