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2.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활동)

제3조(기본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에 관한 평가사항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지원)

제5조(사업추진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및 자문)

제6조(심의 및 자문)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 · 자문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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