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단위 기준점 용 료비고
❍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스정압시설, 공동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분의 10※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1주당 최소 1,000원으로 산정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분의 10※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1주당 최소 1,000원으로 산정한다.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분의 6※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1주당 최소 1,000원으로 산정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분의 6※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1주당 최소 1,000원으로 산정한다.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측정시설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분의 10※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1주당 최소 1,000원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3.31.>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광장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 관리시설자. 시 조례로 정하는 역사(歷史) 관련 시설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4.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공원녹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2.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4.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5.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삭제 2016.11.29.>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 연액 × (점용월수 ÷ 12)2. 일 단위 : 연액 × (점용일수 ÷ 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16.11.29.>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면제)

제7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는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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