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4.15>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한다.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관련된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에게도 실제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면장ㆍ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9., 2008.5.23., 2010.4.15., 2025.9.25.>
제5조(선정)
제5조(선정)①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시작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4.9, 2010.4.15>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0.4.15.>② 삭제 <2010.4.15>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5., 2025.9.25.>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9., 2025.9.25.>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4. 삭제 <2010.4.15.>② 시지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5.9.25.>[제목개정 2025.9.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