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지원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사유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거제시장 귀하
[붙임]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연번성 명주 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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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거제시 소유주로 태풍, 폭우, 강풍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목위치: 거제시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년 월 일 
소유자: (인)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거제시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거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거제시 건축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태풍, 폭우,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시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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