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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