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15.>
제2조
제2조 <삭제 2012. 3. 15.>
제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
제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동, 면소재지 제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5.>, <개정 2016.9.27.>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 배부하는 때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감면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무료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세대당 월 40리터 <개정 2015.7.22>2. 사회복지시설 : 시설수용인원 1인당 월 10리터[전부개정 2008.3.27]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②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③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 2016.9.27.>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의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2. 별지 제4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전표3. 별지 제5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판매대장4. 삭제 <2008.3.27>
제7조(적용)
제7조(적용) <개정 2016.9.27.>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