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작은도서관 지원기준

구 분내 용기 준비 고
운영 부분운영 기간6개월 이상 정상운영
운영 부분운영 시간주 5일 이상, 일 4시간 이상최근 6개월 이내 운영 실적
운영 부분대출 권수일 평균 10권 이상최근 6개월 이내 운영 실적
운영 부분이용자 수일 평균 5명 이상최근 6개월 이내 운영 실적
운영 부분문화강좌 운영 횟수연 1회 이상
시설 부분위치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 용이한 지역종교 · 영리 · 특정인 대상 시설 내 작은 도서관 제외
자료 부분자료 증가량연 150권 이상시 보조금 구입자료를 제외한 최근 5년이내 출판물
운영진부분운영 인력2명 이상자원봉사자 포함
운영진부분운영위원회연 1회 이상 개최회의록 보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문화소외지역(농어촌 등)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특별지원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7.>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ㆍ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2025.9.25.>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25.>]

제5조(설치 기준 등)

제5조(설치 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3.7.>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2.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ㆍ관리한다.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5% 이상 신규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2.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3.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7.>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ㆍ보존, 제공, 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7.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제5조에서 이동 <2025.9.25.>]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환경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7., 2025.9.25.>1. 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2.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3. 별표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작은도서관②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 등에 따라 작은도서관별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을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료 등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설치)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7.>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ㆍ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제목 개정 2024.3.7.][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9.25.>]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9.25.>]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9.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3.7.>

제13조(직무교육)

제13조(직무교육) 시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7.]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시장은 제10조의 결과가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7.]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운영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7.]

상위법 근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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