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면장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자치회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회의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1. 위원 및 고문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2. 주민자치회 회의록3.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4.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7조(공인의 비치)
제7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이용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또는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은 면ㆍ동별 실정에 따라 면장ㆍ동장이 정한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면장ㆍ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설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3. 시설 사용전 2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4. 시설사용 당일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또는 연습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② 면장ㆍ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면ㆍ동과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자치회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를 운영할 경우 유료수강 인원이 정원대비 모집인원 비율의 60퍼센트에 미달할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
제12조(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①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② 수강료는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 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입금하고, 별지 1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 및 별지 14호서식의 수강료 징수부에 등재한다.
제13조(수강료의 환불)
제13조(수강료의 환불) 수강료의 환불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 하고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수강료의 집행)
제14조(수강료의 집행)① 징수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수당2.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3. 자치센터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4.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5.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6.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관련 경비7.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면장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경비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사용을 제한한다.②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 하여 집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강료 지출부에 기록한다.
제15조(수강료 수입ㆍ지출의 공개 등)
제15조(수강료 수입ㆍ지출의 공개 등)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면ㆍ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 하여야 한다.②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③ 회계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위원 2명으로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 관련 서류의 문서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1. 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② 자치회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자치회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강사의 모집)
제17조(강사의 모집)① 자치회장은 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이 선정한다.③ 자치회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자치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강사의 위촉ㆍ해촉)
제18조(강사의 위촉ㆍ해촉)① 자치회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또는 재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사람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9조(강사의 의무)
제19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제20조(수당 등의 지급)① 자치센터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에 대한 수당 및 강사수당은 별표의 범위에서 면장ㆍ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④ 강사료는 매월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강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 등의 제한)
제21조(이용 등의 제한) 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2조(변상조치)
제22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23조(비품 및 장비관리)
제23조(비품 및 장비관리) 면장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일지)
제24조(운영일지)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현황 등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5조(보고)
제25조(보고) 면장ㆍ동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30호서식)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31호서식)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이외의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