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08.11.17.>

[별표] <삭제 2008. 11. 17>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퍼센트 이상2퍼센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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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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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 <2018.9.17.>

[별표 4] <삭제 2018.9.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6., 2005.6.27., 2006.1.6., 2007.7.26., 2008.5.23., 2008.11.17., 2009.12.30., 2022.2.2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9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8.16., 1999.11.4., 2000.12.23., 2001.7.21., 2002.3.22., 2002.8.10., 2003.12.10., 2004.6.19., 2004.10.6., 2005.3.16., 2006.1.6., 2007.5.15., 2008.11.17., 2009.12.30., 2010.8.13., 2011.11.25., 2012.3.30., 2013.1.10., 2013.7.12.,2014.4.16., 2014.10.16., 2014.12.30., 2015.3.31., 2017.9.30., 2018.7.9., 2018.9.17., 2019.11.18., 2020.8.6., 2021.9.24., 2021.12.29., 2024.11.21., 2025.9.25.>1. 집행기관의 정원: 1,26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6>②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6>[본조전부개정 2008.11.17]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16.1.6., 2017.6.2., 2017.9.30., 2018.7.9., 2018.9.17., 2019.11.18., 2020.8.6., 2020.12.29.>[본조신설 2008.11.1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1.17.]

제6조

제6조 삭제 <2018.9.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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