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포상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각 실·단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7.9.30.,2023.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① 「거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장이란 면장ㆍ동장을 말한다. <개정 2008.5.23, 2010.1.11>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0.1.11>

제5조(시행규칙 등)

제5조(시행규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9.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