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세대주세대주세대주세대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해주민 인적사항피해주민 인적사항피해주민 인적사항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
피해주민 인적사항피해주민 인적사항피해주민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정보지급계좌정보지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화재내용화재내용화재내용화재일시화재일시화재일시화재일시화재일시화재일시화재일시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
화재내용화재내용화재내용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숙박 내용 및 식비숙박 내용 및 식비숙박 내용 및 식비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
숙박 내용 및 식비숙박 내용 및 식비숙박 내용 및 식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숙박 내용 및 식비숙박 내용 및 식비숙박 내용 및 식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
「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거제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거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1.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2. 화재증명원(거제소방서 발급) 3.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지원기간 내 숙박비 1일 단위, 식비 1식 단위) ※ 본인(세대) 소유의 카드영수증 제출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피해주민”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긴급 생활용품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긴급 생활용품 지원)

제8조(긴급 생활용품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신청)

제9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수령 자격)

제10조(지원금 수령 자격)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제11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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