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표(당직근무자편성)

구 분당직근무자의 편성 기준당직근무자의 편성 기준비고
구 분숙직일직비고
의회사무과1명(재택당직)1명(재택당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당직근무자의 편성(제4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보안점검표).hwp

구 분 월 요 일 일구 분 월 요 일 일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결 재비 고
구 분 월 요 일 일구 분 월 요 일 일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직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최종퇴청자최종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결 재비 고
구 분 월 요 일 일구 분 월 요 일 일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직 무 직자최퇴 청 종자당근 무 직자시간성명시간성명결 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보 안 점 검 표
실과명 :

 주 : 1. 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표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구분)

제3조(당직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고 한다)이 발령하고 사전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수당)

제6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택당직근무)

제7조(재택당직근무)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전화민원의 응대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 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거창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전자적 관리)

제10조(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1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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