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차량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

용 도규 모배 정 대 상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용(전용)대형승용차○ 군 수 ○ 군의회의장 ○ 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용(의전용)대형승용차○ 차량총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중형승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소형승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경형승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용대형승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 용중형승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용소형승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용경형승합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대형화물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중형화물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소형화물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경형화물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 수 용청소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구급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분뇨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진료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이동수리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트럭트렉타○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방제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그 밖의 특수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 (제4조 관련)

※ 비고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차 종 별차 종 별소형 및 짚형, 다목적승용차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짚형, 다목적승용차
군 본청3대3대(군수,부군수 전용, 의전용)-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농업기술센터1대1대“
군의회(의회사무과)1대1대(의장전용)“
차 형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대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중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소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경형승합차필요여부에 따른 적정 대수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각종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읍․면 사업용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 1대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청 소 용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기 타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가1
승용차량․중형승용차가2
승용차량․소형승용차가3
승용차량․경형승용차가4
승용차량․짚형,다목적승용차가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나1
승합용차량․중형승합차나2
승합용차량․소형승합차나3
승합용차량․경형승합차나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다1
화물용차량․중형화물차다2
화물용차량․소형화물차다3
화물용차량․경형화물차다4
특수용차량․청소차라1
특수용차량․앰브란스라2
특수용차량․분뇨차라3
특수용차량․진료차라4
특수용차량․이동수리차라5
특수용차량․급수․살수차라6
특수용차량․트럭트렉타라7
특수용차량․트레일러라8
특수용차량․렉카차라9
특수용차량․소방차라10
특수용차량-고가사다리차라10-1
특수용차량-굴절차라10-2
특수용차량-방수탑차라10-3
특수용차량-화학차라10-4
특수용차량-배연차라10-5
특수용차량-조명차라10-6
특수용차량-폄프차라10-7
특수용차량-물탱크차라10-8
특수용차량-구조공작장비운전차라10-9
특수용차량-구급차라10-10
특수용차량-지휘차라10-11
특수용차량-순찰차라10-12
특수용차량-진단차라10-13
특수용차량-구난차라10-14
특수용차량-다목적차라10-15
특수용차량-기타소방차라10-16
특수용차량․기타특수용도로제작된차량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 (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거창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거창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거창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형식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형식취득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형식취득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6조 관련)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자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승인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사용일시배차일시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사용자
연 료차량번호차량번호연 료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기관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기관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기관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차량총괄(관리)기관장 (인)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26조 관련)

 ※ 위 서식 또는 거창군 전자문서로 차량 배차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차량연료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당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 관련)
차량연료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량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량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급 유 누 계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누 계소 비 누 계소 비 누 계ℓℓℓ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용 무용 무용 무목적지목적지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비 고비 고
소속소속성명용 무용 무용 무목적지목적지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운행 거리 누계비 고비 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26조 관련)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5호서식식(차량정비 수리대장)

운전원정비 일자차량번호정 비 내 역단위및 수 량정비비 (수리비)정비처결 재결 재결 재
운전원정비 일자차량번호정 비 내 역단위및 수 량정비비 (수리비)정비처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26조 관련)
차 량 정 비․수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5조 관련)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차량정수배정요청)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부서요청정수정수요청구분(신규또는교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사용기간비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부서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사용부서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1조, 12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차량교체 승인요청)

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부서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사용부서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13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차량교환 승인요청)

차종차형차명연식등록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차종차형차명연식등록번호차량소속기 관사용부서차량소속기 관사용부서비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02.04. 2025.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02.04)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025.5.7.)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호신설 2025.5.7.)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009.02.04 2011.12.16.)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차량"이란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한다.11. "차량관리부서"란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을 말한다.(타규칙개정2018.12.26.규칙 제1250호)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4.삭제<2025.5.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2009.2.04 2014.7.09. 2025.5.7.)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09.2.04. 2011.12.16)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용도변경 승인·규모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 및 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2009.2.04. 2011.12.16.)

제6조(차량배정)

제6조(차량배정) (2009.2.04)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2009.2.04 2014.7.09.)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되면 소멸한다.(2009.2.04)

제7조(배정 제한)

제7조(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2009.2.04)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009.2.04)

제9조(배정협의)

제9조(배정협의) (2009.2.04)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2.04)

제10조(삭제2009.2.04)

제10조(삭제2009.2.04)

제11조(차량의 용도변경승인)

제11조(차량의 용도변경승인) (2011.12.14.)① 차량관리부서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1.12.14.)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2.04. 2011.12.14.)

제12조(차량의 규모변경승인)

제12조(차량의 규모변경승인) (2011.12.14.)① 차량관리부서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1.12.14)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2.04. 2011.12.14)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2009.2.04. 2011.12.14 2014.7.09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7.09)④ 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항이동 및 개정2014.7.09)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특수용 차량은 별표 1에서 정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 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항 신설 2011.12.14)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1.12.14)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단거리 운행을 주로 하는 행정지도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항신설 2015.2.04.)

제14조(차량교환 승인)

제14조(차량교환 승인)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업무량 변경 등으로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9.2.04)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2009.2.04)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009.2.04)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2009.2.04)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2009.2.04)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9.2.04)

제19조(삭제2009.2.04)

제19조 (삭제2009.2.04)

제20조(차량 집중관리담당의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담당의 지정)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회계업무 담당을 집중관리담당으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담당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5.14.)

제21조(차량 관리)

제21조(차량 관리)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09.2.4. 2014.5.14.)1.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2.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3.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4. 운전원 복무 관리5.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②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담당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한다.(2009.2.04. 2014.5.14.)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2009.2.04 2014.7.09. 2024.5.14.)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군 통합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2025.5.7.)

제21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1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정수 현황2. 보유 현황가. 구입·임차 표시나. 전용차량 보유 현황3. 구입·임차 및 처분 현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조신설 2025.5.7.)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연료구입 등)

제24조(연료구입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연료사용 정산)

제25조(연료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2009.2.04 2014.7.09)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차량연료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ㆍ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2009.2.04)

제27조(지도ㆍ점검 등)

제27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개정 2015.2.04. 2024.5.14.)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2009.2.04 2014.7.09)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 관리사항3. 공무용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호신설2024.5.14. 2025.5.7.)4.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대한 게시 여부(호신설 2024.5.14.)5.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호신설 2015.2.04. 호이동2024.5.14.)6.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009.2.04 호이동 2015.2.04. 호이동2024.5.14.)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9.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0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 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009.2.04)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2009.2.04)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제34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운전자가 차량운행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5조(차량의 직접 운행)

제35조(차량의 직접 운행)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이 없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량을 운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차량 운행자(이하 “차량직접운행자”라 한다)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4조를 준용한다.(2025.5.7.)

제36조(차량의 점검)

제36조(차량의 점검)① 차량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차량의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2014.7.09)

제37조(차량반납)

제37조(차량반납) 차량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내에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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