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3.6.28.)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정하는 소속공무원(일괄개정2021.12.29.)③ 군수와 의장은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2021.12.29.)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와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2. 자율항목: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일괄개정2021.12.29.)③ 군수와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의장이 따로 정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3.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호시설2023.6.28.)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호신설2023.6.28.)②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2. 장제비 지원(2023.6.28.)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겅검진 비용 지원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5.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2023.6.28.)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7.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2023.6.28.)8.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삭제 및 호이동 2021.7.7.일괄개정2021.12.29.)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군수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2021.12.29.)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괄개정2021.12.29.)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와 의장이 임명한다.(일괄개정2021.12.29.)1.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공무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와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와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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