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1.7.7.)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2021.7.7.)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2021.7.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1.7.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1.7.7.)② 거창군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2021.7.7.)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2021.7.7.)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2021.7.7.)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조전부개정2021.7.7.)
제8조
제8조 삭제<2021.7.7.>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