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9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촉진 시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제3조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ㆍ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ㆍ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2.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3.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관계 기관ㆍ단체, 관내기업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2. 의회사무과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심의)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거창군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일괄개정2022.8.10.)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과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일괄개정2022.8.10.)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에 관하여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에 관한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일괄개정2022.8.10.)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군수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2022.8.10.)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10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괄개정2022.8.10.)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일괄개정2022.8.1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일괄개정2022.8.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4조(산ㆍ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산ㆍ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군수는 제1항의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3. 학교법인4. 종교단체5. 체육단체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7조(구매실적 평가)

제17조(구매실적 평가)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나 기업 또는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일괄개정2022.8.10.)

제20조

제20조 삭제<일괄개정2022.8.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괄개정2022.8.10.)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