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조례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2023.4.26.)

제2조(설치 및 세입)

제2조(설치 및 세입) 거창군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영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2018.12.26. 2023.4.26.)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창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조이동 등 2018.12.26. 2023.4.2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이동 등2018.12.26. 조이동등 2023.4.26.)

상위법 근거

  • ·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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