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문화유산ㆍ기념 시설 등 또는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ㆍ행사 장소를 말한다.(타조례개정 2024.3.20.)2. “순환버스”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시설등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 운영)
제3조(순환버스 운영)① 군수는 문화시설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군수는 문화시설등의 위치ㆍ성격,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군수는 이용자만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