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무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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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민원_단위사무_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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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한시기구단위사무전결사항).hwp

한시 기구단위업무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군수
한시 기구단위업무사무명담당담당단장부군수군수
한시 기구단위업무사무명담당자주사단장부군수군수
도민 체전 기획단1. 도민체전 총괄1. 도민체전 종합추진 계획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1. 도민체전 총괄2.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1. 도민체전 총괄3. 대회 종합상황실 운영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1. 도민체전 총괄4. 단계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2. 도민체전 경기운영1. 개·폐회식 운영(의전)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2. 도민체전 경기운영2. 개회식 대행사 선정○
도민 체전 기획단2. 도민체전 경기운영3. 종목별 경기장 확정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2. 도민체전 경기운영4. 종목별 경기진행 지원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2. 도민체전 경기운영5. 경기용품 지원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3. 시설정비1. 경기장 개수·보수 총괄계획기안○
도민 체전 기획단3. 시설정비2. 경기장 개·보수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한시기구 단위사무 전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 관계)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군수·부군수·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담당관·과장·소장(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7.7.)1. 군수 결재사항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과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과 소장 전결사항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마. 소관 업무의 지도와 관리5. 6급 이하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① 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2021.7.7.)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2021.7.7.)

제5조(전결처리 예외)

제5조(전결처리 예외)① 별표 1, 별표 2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적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2021.7.7.)②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2021.7.7.)

제6조(전결사항 합의)

제6조(전결사항 합의)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주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 보고)

제7조(전결사항 보고)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3. 다수인 관련 민원4. 군과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5. 산하 단체장 임명 등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한시기구 전결방법 등)

제8조(한시기구 전결방법 등)① 도민체전기획단은 별표 3에 따라 전결한다.② 도민체전기획단의 사무 중 사무전결 기준, 전결처리 예외, 전결사항 합의, 전결사항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2025.11.19.시행2026.1.1.유효기간 2028.12.31.)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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