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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