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음식물류폐기물납부확인증판매가격)

구 분납부확인증 종 류납부확인증 판매가격(원)/매납부확인증 판매가격(원)/매납부확인증 판매가격(원)/매
구 분납부확인증 종 류공급가액수수료판매가액
단독주택용5ℓ9010100
공동주택용120ℓ2,1602402,400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20ℓ56040600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120ℓ3,36024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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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판매가격
(제9조제6항 관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별표2(납부확인증등의 제작사양)

구 분용 기색 상규 격
단독주택용5ℓ노란색가로30㎜×세로44㎜×높이1.4㎜
공동주택용120ℓ하늘색가로42㎜×세로48㎜×높이1.4㎜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20ℓ분홍색가로42㎜×세로48㎜×높이1.4㎜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120ℓ연두색가로42㎜×세로48㎜×높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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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납부확인증 등의 제작사양
(제9조제7항제3호 관련)
1. 납부확인증 등의 구조 및 재질
 가. 납부확인증 부착함 : 납부확인증을 쉽게 삽입하기 편하고 수거를 위해 절단 하였을 때 절단된 칩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칩을 다시 삽입할 때 보관함속에 있는 칩 조각을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
 나. 납부확인증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삽입이 용이하고 절단 부위에 절단용 홈이 만들어진 구조
 다. 재 질 : 합성수지
2. 납부확인증 규격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확인증, 군마크, 거창군수,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과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3(음식물류폐기물납부확인증판매소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비고
위 반 행 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고
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미비치시정조치취소
나. 모조 또는 불법유출 납부확인증 진열 및 판매취소고발
다. 납부확인증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취소
라. 그 밖의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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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9조제7항제9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려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4(재활용가능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및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ㆍ큰 뼈다귀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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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5(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등)

구 분용 량제 작 사 양
단독주택용5ℓ-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120ℓ-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20ℓ-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120ℓ-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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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11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단서신설 2017.7.12.)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우수 주민과 업소 등(단체포함)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17.7.12.)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2014.10.0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2014.10.01)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2017.7.12.)④ 삭제<2017.7.12.>⑤ 삭제<2017.7.12.>⑥ 제3항의 봉투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시 납부확인증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⑦ 제3항의 납부확인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공급 및 판매, 납부확인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확인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시 군의 기관명, 문장,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2. 군수는 납부확인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납부확인증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4.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확인증 판매소 에서 납부확인증을 구입하여 배출 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5. 납부확인증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한다.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확인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7. 납부확인증 판매인은 납부확인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가.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확인증 확보나. 모조 또는 불법 납부확인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다. 납부확인증의 규정요금 준수 및 현금교환8. 군수는 제7호 각 목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9. 군수는 제7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확인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4.10.0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2014.10.01)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2014.10.01)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2017.7.12.)② 군수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삭제 2014.10.0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7.7.12.)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7.12.>⑤ 삭제<2017.7.12.>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17.7.12.>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립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조 전부개정 2017.7.12.>

제17조

제17조 삭제<2017.7.12.>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삭제<2017.7.12.>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항이동2014.10.01)③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항이동 및 개정2014.10.01)

제19조(삭제 2014.10.01)

제19조(삭제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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