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4.12.31.)
제2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2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조이동 등개정 2024.12.31.)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2024.12.31.)2.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 중일 것(2024.12.31.)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2024.12.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1.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2. 학교 간3. 읍·면 간4. 이장 한 명당 선발 자녀 수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2024.12.31.)
제7조(지급방법 등)
제7조(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2024.12.31.)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2024.12.31.)
제8조
제8조 삭제<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