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사용료산정기준)

Fi =2×월간 일평균유입량(㎥/일)
Fi =1,000×시설용량(㎥/일)
유 량 (㎥/일)a
Qi ≤ 2001.0
200 〈 Qi ≤ 5001.1
500 〈 Qi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산정기준(제6조 관련)
1. 산정공식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유지관리비: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연간 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 Fi ×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률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연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i = 유량(㎥/일)×[BOD+COD+SS+T-N+T-P농도(㎎/ℓ)]/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1)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a: 유량 누진계수

라. 오수·폐수 배출 사업자의 산정된 실제 납부금액이 하수도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1.2배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다)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1)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2)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다만,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가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배출 허용기준으로 산정한다.
나)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사업장의 오수 
(1)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2) B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3) C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4) SS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5) T-N 30 mg/ℓ(기숙사 40 mg/ℓ)
(6) T-P 3 mg/ℓ(기숙사 4 mg/ℓ)

별지 제1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남/여)(남/여)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착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가.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나.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가.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나.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가.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나.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가.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나.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가.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나.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가.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나.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가.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나.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명세서 1부. 5. 오수 및 폐수 배출량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명세서 1부. 5. 오수 및 폐수 배출량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명세서 1부. 5. 오수 및 폐수 배출량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명세서 1부. 5. 오수 및 폐수 배출량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명세서 1부. 5. 오수 및 폐수 배출량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1. 승인내용 가.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 나.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1)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2)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다.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 라.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 2. 조건:1. 승인내용 가.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 나.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1)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2)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다.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 라.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 2. 조건:1. 승인내용 가.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 나.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1)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2)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다.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 라.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 2. 조건:1. 승인내용 가.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 나.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1)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2)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다.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 라.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 2. 조건:1. 승인내용 가.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 나.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1)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2)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다.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 라.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 2. 조건: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남/여)
신 고 인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제2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2. 공장건물 배치도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8. 자체 수질관리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폐수 등 배출 신고)

제3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산정기준)

제6조(사용료 산정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료 지원)

제7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조전부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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