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8-31 시행 2022-08-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의 안 번 호제 호
2. 의 안 제 목
3. 요 구 부 서
4. 심의․의결요구사항
5. 관 련 법 규(근거)
6. 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의 결 요 구 서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

위와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총 건조 례 안 : 건
※ 총 건조 례 안 : 건
※ 총 건규 칙 안 : 건
※ 총 건규 칙 안 : 건
※ 총 건심의보고안건 : 건
※ 총 건심의보고안건 : 건
순서제출부서의안번호건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3호서식

의 안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일 시20 . .
장 소
참석인원
의 안○ 총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건 : 건
회의내용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82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제15조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 . . .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법무통계담당 ○ ○ ○ (인)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 . . .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법무통계담당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조례규칙심의회)

제2조(조례규칙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조신설 2021.1.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조전부개정 2021.1.20. 일괄개정2021.12.29.)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 2021.1.20.)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공보담당주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3항>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수 있다.③ 의장은 사업소장, 읍ㆍ면장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거창군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조전부개정 2021.1.20.)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으로 제출한다.(개정 2009.4.20)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3항. 2018.12.26.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0.2019.5.15.)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넘겨야 한다.(개정 2008.4.11, 2009.4.20)

제8조(합의)

제8조(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3항. 2018.12.26.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 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1, 2009.4.20)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4.20. 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면 의안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4.11, 2009.4.20. 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안의 심의ㆍ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ㆍ배경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한다. 다만,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4.20)③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④ 군수는 군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고, 법 제192조에 따른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 일괄개정2021.12.29.>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8.4.11. 단서개정 2021.1.20.)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에게도 심의·의결권(서면 심의·의결도 포함한다)이 있다.(조전부개정 2022.8.31.)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0)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9.4.20)><2016.7.20.규칙 제1207호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③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항신설 2021.1.20.)

제16조

제16조 삭제<2019.5.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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