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