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19.5.15.)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항삭제 및 정비)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015.7.22.2019.5.15.)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6조
제6조 삭제 2015.4.29.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거창군의회 의장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4.29.)3. 거창소방서장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신설 2019.5.15.)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호이동2019.5.15.)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5.15.)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9.5.15.)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2019.5.15.)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신설2019.5.15.)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2019.5.15.)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삭제등2019.5.15.)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이동 및 전부개정2019.5.15.)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조이동및 각 호외본문개정2019.5.15.)1.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둘 것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제17조 삭제<2019.5.15.>
제18조
제18조 삭제<2019.5.15.>
제19조
제19조 삭제<2019.5.15.>